신당동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신당동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스토킹 범죄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여성은 스토킹과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가해자를 2번씩이나 고소를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피해 여성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가해 남성 A씨는 30대 남성으로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피해여성과 입사 동기였다. A씨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되었다. 그런데 아직 공사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어 내부 망을 통해 피해여성의 근무일을 알 수 있었다. 구산역에서 신당역으로 이동한 A씨는 70분 동안 기다리며 피해여성을 기다렸다. 그리고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 내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이 합세하여 A씨를 제압했다. 그러나 병원에 옮겨진 여성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가해자 A씨는 오랜기간 동안 범행을 준비해 왔다고 털어놨다.

비극의 발단은 A씨가 피해여성을 불법 촬영한 후 만남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해서 참다못한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올 1월에는 A씨의 스토킹에 위협을 느껴 추가적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신변보호 조치도 없었다. 검찰은 징역 9월을 구형하고, 15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A씨는 하루 전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유족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스토킹에 시달려왔고, 불법촬영과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후에는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피해여성은 부모님의 자랑스런 딸이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대학에서도 4년 내내 과수석을 했다. 대학졸업 한 후 서울교통공사와 산업안전관리공단 두 군데에 동시 합격하는 등 부모님의 자랑스런 딸이었다. 흉기에 찔러 죽어가는 중에서도 화장실 비상벨을 눌러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반의사 불벌죄 신속 추진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해야만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이다. 스토킹 범죄를 당한 여성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를 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신당역 역무원이 살해당한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이 일어난 처음부터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유치 등을 통해 초기부터 스토킹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너무나 가슴아프다. 이번 기회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처리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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