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교무실 청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학생들 교무실 청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교무실, 교장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곳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나 어렸을 때는 서로 교무실 청소를 하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교무실 청소를 하다보면 체육 선생님이 먹을 것을 자주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도 별로 힘이 들지 않았다. 

교직원 공간 청소는 인권침해

  그런데 인권위가 교직원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인 1역에 교무실 청소 또는 관행적으로 교무실 청소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청소활동이 단순히 청소만의 목적이 아니라 쾌적한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 형성, 바람직한 인성 함양 등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실과실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할 수 있으나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까지 청소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무실 등 교직원 공간을 청소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이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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