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공익 제보자의 극단적 선택


교무행정사 A씨는 같은 학교의 교사 B씨가 교감 승진 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교사 B씨가 교감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교무행정사 A씨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이를 비판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교사 B씨는 18년 2월 교감승진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규정상 답변서를 교사 A씨에게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국민신문고의 글을 그대로 첨부하여 보낸 것입니다.

A씨 어머니의 인적사항이 다 드러나자,

제보자가 A씨라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왜 이런 제보를 했느냐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가 제보했던 것이 알려지자 고통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제보했을 때 제보자가 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 또한 매우 혼란스럽고 가슴이 꽉 막혀올 것 같습니다.

A씨는 우울증 치료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도 하였습니다.

결국 12월 3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제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켜줘야 하는데

안이하게 생각한 관계 기관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A씨나 B씨나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아쉬운 것입니다.

단란한 가정의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

남은 가족은 참 황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보호해줬다면

이런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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