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도 1급정교사가 될 수 있다.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연수 실시


교사들의 육아휴직 비율 상승,

정규 교사를 채워야 하는 데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사립학교의 증가로

기간제 교사는 약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교사 50만 명 중 10%나 달한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면 2급 정교사가 주어진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 교사는 1급정교사 연수를

그동안은 받을 수 없었다.

정규 교사만 1급 정교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간제 교사들이 소송하여

대법원에서 기간제 교사들도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렇다고 기간제 교사들이 모두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교사들도 3~5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만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사 중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기간제 교사는 대부분 이학교, 저학교 옮겨다니며

근무하기 때문에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1급 정교사가 된다면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정규직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사를 합격해야만 된다.


그럼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1급 정교사가 되면 1호봉이 올라간다.

그리고 보직교사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러므로 봉급 액이 약간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큰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 정교사가 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기간제 교사들은 계속 교단에 있을 지

아니면 그만 둘 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기간제 자리가 나야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면 자연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 꼭 세금을 들여가며

1급 정교사 연수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임용고사를 합격한 정규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들에게 밀려

1급 정교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1년 간 호봉 상승을 못해 역차별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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