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개혁안 발표와 의무가입 상한 연령정부는 최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2. 정년퇴직 후 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정년퇴직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에 퇴직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