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전이암, 일반암 보험금 지급하기로 A씨는 갑상선암에 걸렸다. 치료 도중 림프절로 암이 전이되었다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림프절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갑상선암이 최초 발생암이므로 갑상선암 보험금인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갑상선 암은 암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이암이 아니라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으로 보험업계는 전이암에 대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갑상선 암 등 소액암에서 전이된 암은 보험금을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유사사례 179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