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하면 강제전학이나 퇴학 당한다.

10월부터 교사 폭행하면

강제전학이나 퇴학당한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대부분 무서운 분들이었고, 우리들을 때려도 당연한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훈계를 해도 오히려 큰 소리를 내거나 교사에게 대들기도 한다. 심하면 교사를 때리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인성이 나빠졌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않지만

선생님을 폭행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몹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마 가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이렇게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학생은 강제 전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만약 교사가 맞아서 다쳤다면 그 치료비를 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단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일 경우는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 전학이나 퇴학을 의결할 수 있지만, 10월부터는 교사 폭행,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즉각적으로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학을 보내면 또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부릴 것이 자명하다. 아예 다른 학교에 피해주지 말고 더 이상 어떤 학교라도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말고 성인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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