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신청과 합의이혼

이혼 조정신청과 합의이혼


송중기와 송혜교는 국민배우라고 할만큼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그렇게 결혼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헤어진다고 한다.


이유야 어떠하든

충분히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니

뭐라 비난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럼 이혼 조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우선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자.

협의이혼은 이혼한다는 것에 남자와 여자

모두 찬성하고,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권과 양육권자 협의서를 내야 한다.



본인이 바쁘다고 해서 변호사를 통해

협의이혼 신청은 불가하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오라고 한 날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함께 가야 한다.


협의 이혼도 숙려기간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과 4개월 각각 1번

없으면 1개월, 2개월 1번씩 지정해 준다.

숙려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취소할 수도 있다.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판사 앞에 가야하는데

이때도 반드시 둘이 가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오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내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확인서를 줬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하면

이제는 법적으로 남남이다.

이혼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이혼 조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협의 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법원의 힘을 빌어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송중기가 송혜교를 대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는데

아마 둘이 협의 이혼이 잘 진행되지 않았는가 보다.


만약 이혼조정 신청도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게 된다.

이혼조정신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혼 신청은 대부분 공개되므로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조정 신청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세기의 커플이었던 두 배우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은

서로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혼을 결심한 것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차인표 신애라, 최수종 하희라 커플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텐데

참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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